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1주동안 일하기로 한 근무일을 말합니다.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가령, 월 수 금 일하기로 한 사람은 월수금이 소정근로일입니다.따라서 주 2일 근무하기로 하고, 15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휴게시간 제외)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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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서 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차액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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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봉협상을하고 1~2월 급여소급적용할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날로 작성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차라리 적용일자를 소급해서 적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실제 체결은 결국 3월에 했으니까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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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무급 휴직 시에는 근로자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내드리겠습니다. 【질 의】 ❑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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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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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서의 인정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경우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출근을 위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단계로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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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알바는 문제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고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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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8시간치가 지급되며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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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그렇다면 저는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2)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게 된다면 그 후에 회사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게 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3) 이후 노동청에 호출을 받아서 가게 된다면 그 사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 보통 진정 제기하고 일주일 안에 노동청에서 연락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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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1월19일노조들어왔을때 면접봤을때 한달이안되서투쟁기금 팀장님이 2023년1월에투쟁기금내라고해서내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노조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대의원이나 다른 조합원과 이야기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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