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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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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1월19일노조들어왔을때 면접봤을때 한달이안되서투쟁기금 팀장님이 2023년1월에투쟁기금내라고해서내습니다

노조에서처음일하고한달이안되니까

면접봤을때 투쟁금을 한달치월금을받고 1월에내라고해서 1월에투쟁기금내습니다 총무한테 1월에내다고하니까입사를언제했냐물은니까11월에했다고했습니다 팀장님이1월에 투쟁기금내라고해서1월에내는데 또투쟁기금내라고합니다 저는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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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노조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대의원이나 다른 조합원과 이야기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조합비나 투쟁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쟁기금의 납부금액 및 주기를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미 납부한 부분을 또 납부하라고 한다면 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투쟁기금이 각 월별로 납부하도록 노조의 의결로결정된것이라면 납부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반환요구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