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21년 11월 중순 입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인 22.3.1 일자에 인상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22년 10월 기준으로 보았을때
만 1년이 되는 11월에 연봉협상이 가능할까요?
아님 내년 3.1일자에 해야하는건가요..
사실 수습기간도 3개월 조금 넘기도 했고
회사쪽에서 직원들상대로 엄청 짜게 구는 것도 있다보니 더 더욱이나 이런 문제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