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은 1년 후 연봉 재협상에 포함되나요?
2021년 11월 01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1. <입사 시 연봉 0000 / 3개월 후 재조정 예정> 공지 받고 근무함
2. 2022.02.01일에 재조정 완료 하였습니다
3. 저는 11월에 입사했으니 연봉협상도 입사일 기준 으로 2022년 11월에 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는 2022.02.01일에 재조정을 했으니 연봉협상도 2023년 02월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은 1년에 후 연봉재협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연차는 11월에 생겼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 이후 기간에 대해 인상된 연봉액이 적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