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퇴직금 중간정산....

2021. 11. 26. 20:41

2019 07 04 입사일

2021 07 04 퇴직금 받음 1년마다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시급을 올려주겟다

다른업체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하여 했습니다.

그럼 계약날짜를 07 04 이날짜에 이어서 계속할껀지 새로운날부터 계약날짜로 할껀지 해서

11 01날에 하겟다 그럼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해주실꺼냐 하니까 정산해서 주시겟다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은 2021 11 01 이날짜에 한건데

새로운업체에 계약을 다시한거자나요

그럼 2021 07 04~ 2021 10 31 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이 안되나요 ? 회사에선 중간정산이 없다며

1년치로만 할수잇다며 못준다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업체가 그렇게는 못한다는 상황이고

업체는 회사가 안해준다는 식이고 ...

중간정산같은건 없는건가요 ?

또한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만약 발생이 된다면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미 한 회사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3개월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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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종전 업체의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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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정산한 것으로 보아(근로계약이 갱신되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음),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2019.7.14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1.7.13까지 퇴직금을 퇴직일인 2021.7.14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7.14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7.14~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 11. 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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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럼 2021 07 04~ 2021 10 31 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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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회사로 옮긴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는 그대로인데 파견되는 회사만 옮긴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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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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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몇월 몇일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3개월에 대해서는 3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11. 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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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그 근무기간 중에서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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