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서의 인정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를 보면 회사의 출근을 위해 이동중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출근을 위해 샤워중 강화유리가 부서져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산업재해로서 인정되는것인가요?
"출근을 위해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근을 위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단계로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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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출근을 위한 준비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예를 놓고 봤을 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집에서 출근을 위해 샤워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와
자신의 집이 아닌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설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집에서 샤워를 하는 것은 출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장지나 회사의 휴게실에서 다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출근 도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사항은 대한민국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단순히 가정 내에서 출근을 위한 샤워 중 재해를 당한 것은 통근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전 자택에서
샤워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집에서 "출근을 위해" 씻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