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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얼마인지구성항목별 금액은 어떤지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휴가나 휴일은 어떤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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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입니다 퇴직금 2차정산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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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퇴직한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이나 임금 등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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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회의 증언에 거짓말이 명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심문회의에서 주장을 위한 서면 제출에 있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해서보통은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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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간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정한 별도 일반직 관리규정에 따라 주의 시점과 종점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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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중에 제도변경으로 나이 적용이 58세로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하더라도적용 시점이 늦어졌다고 해서 과거 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으나회사 제도상의 문제이므로 인사팀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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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강사, 재계약 불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그리고 부당해고 소지도 있어 보이나, 그 기간제 계약의 사업기간 특정 여부 등기간제법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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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고그 지급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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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누락 및 징계양정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거죠근데 사안을 보다 자세히 보면 어떨지 몰라도 그 내용만으로 정직 한달은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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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는 상사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통 사규에 직원간 금전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인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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