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손기락골전 다리슬개골골절 경비골골절 산제처리입원중인데요
제가 손기락골전 다리슬개골골절 경비골골절
산제처리입원중인데요
입원기간은 4월2일까지 입원
4월3일부터 5월28일통원 치료 라 확정되엇는데요
통원 치료기간중 일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통원치료하면서 출근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일 안가고 통원치료만하는건가요?
몸이 다 낳지 않을것같아서 물어봅니다
아시는분 잘부탁드립니다
제가소아마비 장애인이라 얼른낳지않을것같아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원 치료기간중 일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통원치료하면서 출근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일 안가고 통원치료만하는건가요?>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출근이 어려우시면 회사에 별도 병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요양 기간이란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상치료를 위해서 요양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요양기간에는
입원요양 뿐만 아니라 통원요양도 포함을 하며 입원요양기간과 통원요양기간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원치료 기간에도 아직 완치된 것이 아니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