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는 왜 퇴직금이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01. 18:09

보험설계사는 왜 퇴직금이 없나요?

4대보험이 적용않되면 퇴직금이없는건가요?

정확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3. 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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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일하는 시간 장소가 자유롭고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기법강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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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일부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일부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등)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이 동일함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대체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에 의해 지배관리되지 않는 등의 사유)고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업무형태, 수수료의 성격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보험(4대보험 적용)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 03. 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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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보험설계사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 03. 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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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 03. 0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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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 03. 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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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왜 퇴직금이 없나요?

              4대보험이 적용않되면 퇴직금이없는건가요?

              정확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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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도 요건하에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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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023. 03. 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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