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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유회 참석을 강제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어느 정도 근로시간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지금은 질문자 분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므로 실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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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 증거자료는 무엇으로 모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업무를 했다는 증거라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그 시간에 업무지시 받은 카톡이라거나, 보고한 카톡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이사로 인해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겠습니다.따라서 위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는 어렵습니다.
근무시작일에 사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는 가입된 직장이 없다 보니까그 기간에는 지역가입자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지와 무관합니다.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대기발령(직위해제)의 경우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회사마다 지급률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사규 참고 바랍니다.
기존에 받던 임금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을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인데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그 내용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따라 이사하게 되어 회사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자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알바도 일년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등 산정시 분단위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부여 시 보통 분 단위로 하지 않으나만약 회사에서 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이 산정하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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