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일 2개를 병행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른바 투잡을 하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한개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는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따라서 미사용 시에는 수당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촉진했어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환급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도 판례에 따라 포함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근로기준법 제62조에 정한 절차를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계약직 입사(1월1일입사)에서 8개월후 기간이없는계약?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썼는데 근로계약서 날짜가 1월1일인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데에 허위서류 작성에 공모했다면 같이 처벌될 수 있으나만약 질문자 분이 신고하고 해당 사항의 경위를 몰랐다면처벌에서 선처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0
0
육아휴직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합니다.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0
0
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보통 일 단위로 휴가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시간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리함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다.가령, 월요일에 2시간 사용처리, 화요일 1시간 처리, 수요일 5시간 처리 등으로8시간 될 때마다 1일치 처리도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0
0
월차계산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바뀌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는 사용기한 1년이 끝날 때마다 수당 지급해야 하고임의로 퇴직 시에 몰아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0
0
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완벽히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0
0
1년 미만 근로자의 2년차 연차 사용 촉진 실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23년도에도 15일 연차에 비례하여 받은 연차가 있다면 그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은 가능합니다.그리고 1년 미만 연차 촉진 시 3개월 판단을 반드시 93일로 하실 필요는 없고2022.09.15 입사자이므로2023.06.15를 기준으로 2023.06.2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0
0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