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해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23년 연봉 계약서에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 휴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약서에 추가됐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2. 2달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2달을 채우기전에 월급을 주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 회사에 이야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동안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 별개입니다.4. 실업급여가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와 회사에 요구해야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회사에 고용보험은 권고사직으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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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이직사유도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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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 처리일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다음 요건에 따라 우선 사업장에 가입됩니다.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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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파트와 다른 파트 업무 지시 불합리한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게 소속 부서나 소속 파트가 다른 경우에는민사 소송 등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 경우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단순 업무 분장이나 지시, 역할 분장에 대한 경우라면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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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사유가 발생해도 몇년 지나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받는 것인데2019년 연말정산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네요.보다 구체적으로 확인 후 다시 질문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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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도 결국 근로자에 계약 종료에 대한 귀책과 의사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가급적 회사와 그냥 협의하셔서 계약만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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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 중 의무사용일수는 기업이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를 15일 모두 촉진 대상할지일부만 할지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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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무조건적인 겸직 금지는 부당성이 있으나근무시간 중이나,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명예훼손,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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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고용보험 말씀하신게 실업급여로 보이기는 하는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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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계산시~시급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모두 통상임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30만원 / 209시간 = 15,789원시간당 15,789원 받으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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