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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이미 지급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먼저 이미 회사에서 허용한 연차를 이제 와서 급여에서 삭감한다거나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공제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임금체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여 실익을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는 단순한 과실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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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한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 시점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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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 사직서 자체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나 절차는 아닙니다.따라서 사직서는 단순히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양식이기 때문에퇴직사유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고퇴직사유를 회사가 수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서는 회사 내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근로자 역시 회사에 수리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회사도 근로자에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사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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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 시에는 실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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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두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이면 계약만료 시점을 기다리시거나원장의 계속적인 퇴사 압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인정받으시면 자진퇴사하시더라도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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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단순히 이직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면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대판 94다55943)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위와 같은 논리로 보너스(계약금, Signing Bonus)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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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월급여를 약정하고 근무하였지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서 보냈다면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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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고정급만 더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중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이 들어가는데주말 시간외수당 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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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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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급 6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이 4만7천원일때 정상적인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40시간으로 나누시고8시간을 곱하시면 주휴시간입니다.여기에 기본급 시급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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