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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기린290
대견한기린29023.02.14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일까

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간다고 말 하면 안되죠? 제 의사로 나간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니까 말 안하고 묵묵히 일해야되는거죠? 종료일될때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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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거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 없이 퇴사한다고 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먼저 거부하기를 기다리셔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정년,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되므로 성희롱이나 괴롭힘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간다고 말 하면 안되죠? 제 의사로 나간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니까 말 안하고 묵묵히 일해야되는거죠? 종료일될때까지요!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자동종료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청약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