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방법은?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여부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만료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연장요청 할 경우 제가 거절의사를 밝히면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연장여부에 대해서 더 묻지 말아야 할까요? 연휴를 제외하면 일주일 뿐이 안남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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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갱신 여부를 문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연장 제안을 했을 때 본인이 거절하면,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어려워질 수 있으나, 이는 고용센터에서 구두로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묻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를 물을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회사에서 연장요청했음에도 거부하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우니 굳이 물어보지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만료시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근접하여 재계약 권유를 할수도 있으니 미리 회사에 면담을 신청하여
재계약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