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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집게벌레260
숙련된집게벌레26024.02.06

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 의사를 말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2월 말에 계약 종료인데 현재 지금 회사에서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회사 계약 마지막날까지 다니거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사로 계약날까지 다닌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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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갱신 권유한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본인의사로 계약만료 전 미리 나가는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일에 연장없이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측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회사도 계약만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