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회사 재직중인데 곧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옵니다.
회사에 계약연장 여부에 관해서 물었지만 괜찮을거라고 걱정 말라는 이야기 뿐이고, 2주 뿐이 안남은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회사에서 의사를 밝혀도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제 의사를 밝혀야 할 거 같은데
먼저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타협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신다면 문제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연장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 내용을 회사에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