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니냐니냐뇨
니냐니냐뇨

계약만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회사 재직중인데 곧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옵니다.

회사에 계약연장 여부에 관해서 물었지만 괜찮을거라고 걱정 말라는 이야기 뿐이고, 2주 뿐이 안남은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회사에서 의사를 밝혀도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제 의사를 밝혀야 할 거 같은데

먼저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타협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신다면 문제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연장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 내용을 회사에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