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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팀장이 매일 같이 고가 평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 고가를 무기 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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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2.1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요소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술을 사도록 강요하는 형태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사고과 평정을 이용한다는 것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술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과를 빌미로 접대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직장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평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술을 사라고 강요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를 무기로 술을 사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 행위로

    통상의 사규 위반 행위로 보여집니다.


    회사 감사실이나 인사팀에 이야기하셔서 징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