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미지급 궁금한게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곳이라면2022.01.17 입사 이후 매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이 중에 2개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023.01.17 입사 만 1년이 되면서 연차 15개가 또 발생합니다.과거에는 11개를 포함한 15개였지만, 2018년 법이 바뀌어 이제는 11개와 15개가 별개입니다.따라서 입사 만 1년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 9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2023년에는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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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해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3개월 미만에 있어서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만 적용 제외되는 것이므로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구두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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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고근로자 개별 합의는 안 됩니다.적어도 근로자 개별의 연차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2. 이 경우엔 초과 연차나 이월보다는 단순히 당겨쓰는 방식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엔 연차 선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이나 개별 동의서가 필요해 보입니다.근로자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3. 노동청은 노동위와 달라 회사에서 제출한다고 근로자가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노동청의 조사에 협조해야지, 협조를 거부하면 회사에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4. 근태기록을 직원들이 잘 안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 한채로 방치한 것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걸 이제 와서 안 찍었으니 결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관리를 안 했다라는 핀잔밖에 못 듣습니다.차라리 직원들이 이처럼 근태를 임의로 찍었기 때문에 반드시 퇴근 때에 찍은게 아니고일 다 마치고 사무실에서 잠깐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면서 집에 가는 시간이 늦었고그에 따라 나가면서 찍은거지, 그게 모두 일한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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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를 받으면 당장 돈이 많이 드는데도 기업에서 명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장기적으로 4대보험, 퇴직급여, 복리후생, 기업시설 및 잡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연봉만을 지급하는 것은 어쩌면 해당 연수동안의 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고연차 직원의 퇴직으로 저연차 직원들의 승진도 이루어질 수 있어 조직 내 사기 진작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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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하는 것이 맞는데이때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그건 단순히 연차수당의 지급이 지연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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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수습기간의 경우에는 퇴지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그 사이에 질문자 분의 임의 사직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별도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세 3.3%로 처리되었다고 해서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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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대장, 휴가신청서 미보관이 과태료 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며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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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사사무실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따라서 세무사사무실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며,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아야 합니다.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퇴직금 발생에 관한 노동법적 사항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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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으로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여 근로자를 처벌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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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이 필수라면 등기나 이메일로 받으시고 작성해서 회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거부하고 임금 지급을 미룬다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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