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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굉장한게8823.02.13

이런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긍해요.

제가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못했습니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정도 일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3일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결과 방문하여 알바계약서를 작성하라는데 작성을 해야 임금을 준다고 하시는데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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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달고 임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준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3일 동안 근무한 대가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도 가능한 상황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로부터 곧바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이 필수라면 등기나 이메일로 받으시고 작성해서 회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거부하고 임금 지급을 미룬다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