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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별도 변호사 상담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급여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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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담당자가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회사에 연락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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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합의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명칭이 아니고 일부 내용이 부실하더라도근로에 대한 처우와 조건을 정하였다면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등 법 위반 사항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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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단에 신고는 가능해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달라퇴직금이나 연차 부여 시 불이익이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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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한 미성년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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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연차 수당이 정당한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개수는 맞아 보입니다.만1년 이상 근무했고 만 2년 1일이 안 되었으니연차는 26개가 맞으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급여명세서 사진과 기타 정기상여금 등 비정기 발생 수당 항목도 시기와 금액 말씀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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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지급된 세전금액에 대한 정보 없이 퇴직금 산정은 어렵습니다.다만 입사일이 달리 기재된 것은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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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출근률을 바탕으로 통상 15개씩 부여되며 근속기간의 장단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 됩니다.14년차시면 아마 21-22개 정도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연차를 1월에 전직원 일괄 부여한다면 수당은 통상 1월에 지급됩니다.회사마다 연봉에 연차수당을 넣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연봉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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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씩,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했다면 시간제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1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30일 분인데, 1년 1개월을 했다면 1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 1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한 연수만큼 계산하시면 되고실제 지급 시에는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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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날짜 11월30일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0년 11개월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연차는15, 15, 16, 16, 17, 17, 18, 18, 19, 19개 발생하게 됩니다.총 170개 연차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일수 및 보상일수를 모두 빼시면 최종적으로 사용 가능 또는 보상 연차가 남게 됩니다.사용 및 보상 연차일수 데이터가 없다면, 산정이 어렵게 됩니다.회사에 따로 요청하셔서 받으셔서 그 자료를 올려주시는 것이 보다 답변드리기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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