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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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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를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법에 걸리나요??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연봉 협상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먼 안덴다고 하는데오. 그럼 급여 명세서를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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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연봉 협상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먼 안덴다고 하는데오. 그럼 급여 명세서를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법에 걸리나요??

    ->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봉협상에 관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개인 임금액 누설 금지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원 개인간의 임금액 공개는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회사에 따라 연봉 누설시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등에 의해 급여에 대해 누설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 대해서 비밀로 하라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등에 임금명세서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연봉정보를 직원간에 공개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급여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개하는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자체가 회사의 기밀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유가 사회통념에 적합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외의 법적 처벌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도 급여의 공개가 어떠한 부분에서 기업질서를 침해하는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다른 근로자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은 회사와 개별 근로자와 체결한 내용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상호 공유하는 행위는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사규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임금의 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비밀로 하는 것은 회사의 내규에 해당하고 법 위반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차원의 징계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