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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운영되는 것이고별도 정부에서 근속년수나 직급 등을 정해서 가이드라인한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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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상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으로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만 1년 때에 15개 발생 이후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즉, 만 3년 때에 16개, 5년 17개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상한은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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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n 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상 작성된 문구는 통상 많은 회사들에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저 문구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겠다는 의미지1년 단위로만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가령, 그런 의도라 하더라도 법상 n개월도 정산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해당 문구는 무효가 되고 법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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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퇴직금지급을못할때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에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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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며칠 이내 등록이 되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제도상,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고려해서 1년 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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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하는 것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라질 일은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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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해야하는데 연차수당 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럼 실제 3월에는 3/10까지 연차 사용하게 되는데이땐 회사가 보통 3/11로 퇴직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할계산해서 급여 주는 경우 등에서는 근로자가 보다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3/13 월이나 3/14 화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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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1개월이고 4대보험 가입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의 원인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므로자진퇴사가 아닌 경우로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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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고퇴직 시에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이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을 제외하고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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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직전 3개월에 설이나 추석이 끼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설이나 추석에 받는 상여는 연간으로 금액 환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그 직후에 퇴직한다고 퇴직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므로차라리 5월 중 퇴사하시면 2월이 포함되기 때문에 2월의 특수성(28일)으로 퇴직금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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