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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2.04
부당해고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건물 순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층을 순찰 하는데 제가 자주 2~3개 층을


누락 하고 순찰은 안 돕니다.


팀장 한테 자주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지시에 따랐고 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따로 교육을 저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에서 업무 불성실로 해고 한다고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 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순찰해야 한다면 모든 층을 모두 점검하는게 맞을텐데, 특정 층만 돈다는게 성실한 업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해고가 조금은 과한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순찰업무가 주요업무인 근로자가 순찰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수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져버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