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 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찰업무가 주요업무인 근로자가 순찰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수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져버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