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의 불이익한 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요?

2021. 02. 18. 10:41

20년 12월경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회사는 사건이 접수되기전 저를 타부서 전보 조치 하였습니다.

이전 괴롭힘 사건들은 모두 선 조사 후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간부진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부서에 전보된지 6개월만에 타부서 전보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제가 요청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직전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2개월 만에 전보 조치 되었던 터라 1년에 벌써 부서를 두번이나 옮기는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임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고...

타지역이나 보수에 문제가 없다면 불이익한 조치로 볼수없다하는데....

불이익한 조치에대해 보상이나 가해자 처벌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성 인사발령을 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성 인사발령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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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규율되며,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 노동청이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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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서를 이동하는 인사조치를 한 것은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수사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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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십시오.

        재직중에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2021. 02. 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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