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통보방식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관련 법을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하여 신고 했고 회사가 배정해준 노무사를 통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지나 회사에서 문자로
'직장내괴롭힘이 불인정 되었습니다.' 라고 문자한통 오더군요.
제가 직장내괴롭힘이라 판단한 항목은 6가지 였고 각항목에 관해 녹취록, 사진등을 제출 했음에도 각항목에 관해 사실관계 판단 근거와 판단 결과에 관한 어떠한 내용없이 문장한통으로 불인정 됐다고만 통보하는것이 절차에 적합한 통보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문자가 와서 조사했던 담당노무사에게 전화드려 설명을 요구드리니 해당사항은 비밀유지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조사자가 판단했을때 제출하였던 자료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통보에 대해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사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노동청
등을 통해 괴롭힘 신고 등에 대해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