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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퇴직금은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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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합산은 가능해보이지만기간으로 2개월 + 4개월이면, 6개월이기 때문에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서 180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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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퇴직사유는 자진퇴사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이전(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등에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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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하루 8시간 단위로 일당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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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공휴일이 끝난 뒤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인사발령 등 프로세스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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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두군데에서 들어오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결국 근무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월~일 하루 3시간씩 근무했다면, 15시간을 상회하므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일단 노동청 상담만 받지 마시고,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셔서바로 근로감독관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이라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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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3교대 근무중 자녀돌봄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라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대체 근무자를 구하는 등 사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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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은 보수가 더 큰 곳, 근로시간이 더 긴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 순으로우선 가입하게 됩니다.중복 가입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으니회사에 겸직을 문제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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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 시에는 그러한 전보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되는데요.그러한 전보처분이 회사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그에 반해 근로자에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를 따져보게 됩니다.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냐로 보는 거죠.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면, 전보는 정당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면, 전보는 부당전보가 부당하다면, 원래 부서로 이동시키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이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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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연휴 토요일에 일 안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월~금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라고 하여 추가적인 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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