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에도 반영이될까요?
올해 시급이 작년대비 5%정도가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예전에 얘기하신게 급여형태이지만 그 안에는 시급으로 시간당 계산하여 월급을 주는걸로 얘기 하신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1월 급여분부터는 시급이 오른 상태로 월급도 변경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해 시급이 오른 것은 최저임금입니다. 만약 지금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최저시급 인상분만큼 오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을 사진으로 올려주셔서 질문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시급이 올랐다는 뜻이면 당연히 월급도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존 2022년 월 급여 산정 시 시급이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가 산정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변경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회사와의 협상등을 통해 정해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5.02%인상된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최저시급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면 23년 1월부터는 당연히 시간당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며 월급으로 산정할 경우 2,010,580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세전 금액, 1주 40시간 기준)
하지만 이미 2023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신 경우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월급을 당연히 인상해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5%올랐습니다. 귀하의 임금이 종전에 최저임금이었다면 5%인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최저임금보다 높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반영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은 시급형태로 월급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