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이 퇴직금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월급 250만원이고 별다른 연차수당 지급받으신 내역 및 상여금 등 없으시다면퇴직금은 약 ,3,323,396원 정도 나올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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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 해당합니다.계약서 하단의 문구는 단순히 계약 갱신에 관한 문구라 그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직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 채우고 퇴사는 계약만료이지,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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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처음인데 주휴수당에대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22시간 * 9,620원으로 지급되었다면주휴수당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매주 8시간분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9,620원 * 8시간 * 개근 주의 수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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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250 세후금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보기에는급여 250만원 중에서 비과세 10만원 빼고 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한 것 같은데식대 10만원이 다시 산입이 안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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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비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 3,472,000원식대보조 200,000원연간 명절 고정상여 총 1,680,000원의 12분할 시 140,000원합하면 3,812,000원여기서 다시 209시간으로 나누면18,239원이 됩니다.연차수당은 통상 하루 근무시간이니까 8시간을 곱하면145,913원이 됩니다.이게 1일치 수당이니까 잔여 연차수당 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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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시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에는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모두 산입하게 되면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너무 달라져 오히려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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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위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200만원은 별도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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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후 실제 정산시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을 토대로 근무한 년수만큼 산정합니다.가령 퇴직 전 평균임금 30일분이 약 300만원이고 7년 6개월 근무했고 그 중 3년치를 정산받았다면 4.5를 곱해서 1,35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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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사용기록이 연장근로 증빙자료로 활용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노동청에서도 종종 증거로 인정은 해주었지만 요즘은 보조적 자료 정도만 되고 티머니 기록으로만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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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소진 어떻게되나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한 유급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이므로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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