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처음인데 주휴수당에대헤 궁금합니다
약 한달 총28일동안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주6일 일하고 일주일 평균 55.5시간
알바기간 동안 55.5시간x4 = 222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야간 업무이고요
고용주께서 약 210만원이 월급이라했는데
시급을 계산한결과 딱 최저임금이더군요
정확히는2135640원 이 월급입니다.
인터넷을보니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도 다 만족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으면 전 월급을 얼마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2시간 * 9,620원으로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매주 8시간분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9,620원 * 8시간 * 개근 주의 수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54,23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1주 40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할때마다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