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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미핥기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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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사용기록이 연장근로 증빙자료로 활용될수있나요 ?

베이커리 카페 근무자입니다 .

07시 출근 12~1시 휴게시간 16시 퇴근 일정이며

12월 매장이 새로 오픈해

12월 ~ 1월말까지 러프하게 약 73시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전철로 출퇴근을하여 증거로서 활용할만한 자료가 티머니 기록밖에 없는데

이경우 티머니 기록으로 연장근로를 증빙할 수 있을까요 ?

매장이 새로 오픈해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업주의 요청이 뚜렷하게 없이 연장근로하였는데 이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될수 있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철 이용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카드 내역이 있으면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었더라도 사업장의 사정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했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한 사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한 경우에 교통카드 사용기록도 증거로 제출 할수는 있지만 명백하게 그 시간동안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적은 출퇴근시간, 동료확인서, 출근 및 퇴근시

      회사시계 사진촬영, 출퇴근 내역 , 사업주와의 카톡 대화 등)도 수집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청에서도 종종 증거로 인정은 해주었지만 요즘은 보조적 자료 정도만 되고 티머니 기록으로만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