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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나옵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대상입니다.따라서 휴가나 휴일 등으로 쉬는 날이 있더라도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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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면 되는데요.자진퇴사만 아니면 이직확인서까지 발급해주면이후에는 그 분이 알아서 실업급여 하실거라회사에서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요건만 맞으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니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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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분기별로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이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그 다음 달에 지급하면 노동청 사건 진행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니 다툼에 실익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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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급여삭감 근로자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방적 급여 삭감하겠다는 회사 의지 하에서급여 삭감 없이 기존대로 근무하려면회시와 협의해서 회사를 설득하거나노동위원회나 노동청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데법적 복귀는 할 수 있겠지만현실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간 사장과 일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일방적 임금 삭감하는 사업장보다는새로운 곳으로 이직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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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가산수당입니다.회사에게는 초과근로를 가급적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이고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목적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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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왜냐하면 일을 얼마 받고 할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지이런건 대체로 채용공고나 문자 카톡 주고 받으며 정하겠지만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해서 최종 싸인해야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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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10 ~ 13, 1/17 ~ 18 근무 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주휴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 5일 근무하신게 아니므로 비례해서각 6.4시간, 3.2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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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2달 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면접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니 노동청을 통해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기업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인사담당자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될 듯 합니다.그러므로 대기업 정도면 감사실 번호도 서치를 통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다른 루트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어차피 입사할 회사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해도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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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쉽게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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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해란 어떤 장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의문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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