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능장려우수사업체란 어떤 사업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요번에 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에 선정됬다고 히는데요. 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란 어떤 사업체를 말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란
과거 기능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사업체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기능장려법
제8조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①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란 ①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②설립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③사업주가 자발적이고 모범적으로 우수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업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능인을 우대하고 각종 기능장려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기업체의 모범이 되는 대기업체 및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능장려법 제8조의2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