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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실수했다고 그만큼의 돈을 빼서 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이라고, 월급은 공제하지 말고 전부 주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4대보험이나 제세공과금 또는 근로자가 동의한 금액은 제외)따라서 임의로 빼고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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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 퇴직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계속되는 저성과로 관리프로그램 중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해고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일부 있습니다.따라서 계속되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는 할 수 있지만그 정당성 여부는 따져보아야 하므로, 해고일 3개월 이내에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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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1년됐는대실업급여수급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만료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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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 종료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가능하나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권고사직으로라도 사직서를 받아두시는게 안전하며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해고가 전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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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 휴직수당은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법적)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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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1개월로 줄이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어느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벌금 식으로 부과하여 퇴직을 방지하는 것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퇴직하시고 나서 한달치 급여를 못 받으시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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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축소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못박으면, 이후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보통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작성하게 됩니다.따라서 10시간 근무함에도 8시간 작성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근로시간을 근무함에도 휴게시간을 적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위반으로 보이고그 시간만큼은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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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식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하루에 근무를 얼마를 하건 중식, 석식에 대한 식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통상 직원 복지차원 및 비과세 적용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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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공상 처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자체가 직접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산재 발생 시 회사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만약 회사에서 공상 처리와 무관하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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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ARS 활용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기간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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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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