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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염소168
깍듯한염소16823.01.31
권고사직보다 조기퇴사하면 실업급여

23년 8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회사사정 상 23년 2월까지만 다녀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데 빨리 이직하고 싶기도 하고, 이 회사에서 정 떨어져서 23년 1월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요.

회사에서 요청한 날 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앞서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사직일은 23.2.이므로, 그 전에 질문자님이 자의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퇴직사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에 대해 다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없이 권고사직의 퇴사일보다 질문자님이 조기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한 권고사직일보다 먼저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회사측과 퇴사일자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도 질문자 분께 아쉬운 소리로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월 자로 일자 조정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