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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31

도급직과 파견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도급직과 파견직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도급직과 파견직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둘다 파견의 개념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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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도급직과 파견직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도급직과 파견직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둘다 파견의 개념이 아닌건가요?

    -> 도급 및 파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부분의 구분의 실익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겠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고 있으며,

    도급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제반권리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직과 파견직은 다릅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이므로, 수급회사에 속한 근로자에게 도급회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인력을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파견계약과는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64조에서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급직의 경우에는 A회사에 소속되어 계약된 B회사에 가서

    A회사 소속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A 소속 직원은 B회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견직의 경우에는

    파견허용업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회사 직원이 B회사로 가서

    B회사 소속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혹 파견허용업종이 아님에도 파견 형식으로 쓰기 위해

    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때 B회사 관리자가 A회사 직원에게 지시를 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불법파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도급직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자신이 소속된 회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파견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상대방의 지휘, 명령을 받는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급의 경우 특정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위임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도급업체와 형성되고 사용지휘권 등도 도급업체가 행합니다. 반면 파견의 경우 파견이 가능한 업종과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파견을 사용하는 업체가 상당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파견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파견의 경우 파견법상 제약이 많아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도급의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