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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이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현 직장에서 계약직 퇴사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버리기도 하고그 사이에 프리랜서로 소득활동 있으셨으니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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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님이 바뀌고나서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 대표 상대로 이전에 진정 제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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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이 의무입니다.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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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지시없이 업무량이많아서 알바30분일찍왔는데 시급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조금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다투고 싶으시다면 출근기록 가지고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이때 사장님도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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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해줘야하는 교육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다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은 법정 의무교육이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대체 등으로 실제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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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3개월+9개월 계약이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본계약 9개월이어도 총 1년이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2. 성과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세금처리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듯 합니다.세무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3. 정규직인지 여부는 9개월 계약하셨을 때, 연봉 계약 단위가 9개월인지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9개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안 적혀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3-1. 보통 정규직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없습니다.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있다면, 계약갱신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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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유튜버로 부수익 창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상으로 겸직은 일정 부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또한 겸직행위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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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현금으로 받던 근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근속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혹시 회사에서 인정 안 해주시거든 급여 내역 가지고 노동청 방문하셔서 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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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건강검진 시에 반드시 유급으로 휴일 또는 휴가를 보장하라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연차 사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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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인상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셔서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 인상을 받으셨다면그 인상분은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에 포함되어도 무방해 보입니다.최저임굼 산정 시에 기본급과 직책 직무수당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단 시간외수당은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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