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강직****
2023. 01. 28. 21:52

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유종의미를거두고싶었는데

사직서 내도 결재를 안내주더라구요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싶어 질문올려봐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나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 01.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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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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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일 퇴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3. 01.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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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 01.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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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 01.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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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수리를 거부한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 01. 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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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사업장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노동관계법령상은 큰 문제는 없으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시라면 평균임금이 깎일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 01. 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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