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유종의미를거두고싶었는데
사직서 내도 결재를 안내주더라구요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싶어 질문올려봐요
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유종의미를거두고싶었는데
사직서 내도 결재를 안내주더라구요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싶어 질문올려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나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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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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