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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나팔새286
단아한나팔새286

한달 계약직 코로나 걸리면 계약해지 될 수 있나요?

한달 근무인데 그 중 일주일 자가격리 하게되면 회사에선 계약해지 할 수도 있을까요? 요새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서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가격리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를

      이유로만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해고)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으나 단순 코로나라는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