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직 코로나 걸리면 계약해지 될 수 있나요?
한달 근무인데 그 중 일주일 자가격리 하게되면 회사에선 계약해지 할 수도 있을까요? 요새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서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가격리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를
이유로만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해고)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으나 단순 코로나라는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