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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시간제 적용시 최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주 52시간 + 연장 12시간 = 64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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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사장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의 경우에는 전임 대표자도 연관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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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회사에 조사 신청을 해도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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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말에 못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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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남용의 경우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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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 압박이 왔다면구두의 경우에는 녹음 등을 통해 채증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노조에 이야기하셔서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또는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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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회사에서 일하면 사회보험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가입하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하나 사업장에 가입됩니다.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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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오전 반차 오후 반차로 구분하고오전반차는 점심시간 전까지오후반차는 점심시간 이후로보통 식사는 안 하고 출근 및 퇴근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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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pt 경력직 면접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신입 면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전부 암기하는게 더 면접 진행에 매끄러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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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사장이라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자가 연봉계약 체결해주었다면 어느 정도 인정 가능성이 보입니다.1.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차액분 지급 청구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2. 사직서에 어떻게 남기시든 자유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3. 1번과 연계되어 상승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또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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