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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호아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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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계약종료가 원래 가능한가요?

1. 일하는 곳에서 고객이 저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2. 한달 계약이라 2월초까지인데 인사팀에서 하는 말이 2월급여보다 4대보험비가 더 나와서 근로자인 제가 환급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로 인해 조기계약종료를 하자고 했고 근로자인 저는 그 전전날까지는 계속 일할 수 있냐 하다가 전날에는 원래 계약까지만 하자 그 이후에 조기로 계약 종료하자 라는 말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 하거나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면 계약 종료를 두고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원래 계약보다 조기종료해서 그 기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

      으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월중에 퇴사하면 급여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만, 실제로 급여보다 4대보험료가 많을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조기 계약종료란 건 말장난이고 그냥 해고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