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리사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타려고 회사에 요구했는데요
8월17일부로 계약종료로 빨간날이라 미리 회사에 고용보험상실확인서랑 이직확인서 미리 해달라고 하니 지들회사는 월초에 한다네요??그럼 제가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줄어드는거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줄어들 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만 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세요. / 이직확인서는 빨리 제출해줘야 합니다.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법적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에게 구두로만 말하지 말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시 고용센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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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7일 계약종료라면 8월 18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9월 초 신고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을 미루면 7일 대기기간과 최초 지급일이 함께 늦어집니다. 회사에는 상실신고의 조기 처리와 이작확인서 발급을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서류가 미처리된 경우에도 8월 18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우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지체없이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꼭 퇴사후
바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와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8월 18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모두 수령하면 됩니다. 신고 처리가 몇 주 늦어진다고 해서 본인에게 부여된 총 지급 일수 자체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총 실업급여 금액과 일수에는 전혀 손해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8월 17일 계약 종료 후 바로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즉, 지급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 신청 및 첫 지급 시점이 뒤로 밀리는(지연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8월 17일 퇴사 건에 대해 회사가 9월 초에 일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기한 내의 행위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신고)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