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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1.27

노동법,수당,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2년차입니다.
처음 들어왓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년이 지낫는데 또다시 작성은 하지 않고 그냥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회사에 10명이상 사업장인데 연차 제도는 없고 또한 보상조차없습니다

하루 쉬면 급여에서 하루분을 차감해버리고

빨간날은 국가 관공서만 쉬는걸로 알고있는데 일을 하여도 월급제라 추가 수당이라는건 없습니다.
추가수당을 줘야 맞지 않나요??
회사측에서는 회사 담당 변호사를고용을 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할꺼면 하라고 월급이랑 퇴직금 소송걸어서 1년뒤에 받으라고 이러고 이야기를하네요
끝으로 이걸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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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법이 바뀌는 건 아니고 1년 뒤에 임금과 퇴직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수당 등 법에서 정한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년 다시 작성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연봉계약을 매년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당 1.5배로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고 지급되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지청에 가서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이상, 최초 입사 이후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연봉이나 근로시간, 근무일 등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쓰긴 해야 하지만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다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은 유급휴일이 보장되므로, 이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부담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일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면 연차수당 및 휴일가산수당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