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회사에서 간주근로제를 시행중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1)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2019년)
(Call 시스템을 통해 시간 체크 가능하며, 수시로 유선전화를 통해 업무 지시, 출퇴근 카톡보고, 아침방문 등 지시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시행당시 고정 OT 38시간 / 기본급 약 15%삭감)
1)문항에 간주근로제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될 수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입하였고
사용자측에서 이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새벽 방문을 지시하며, 1주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Excel 파일에
적고 이를 고과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간주근로제의 성격을 보면, 해서는 안될 위법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진정 or 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