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현 근로중인곳은 한달 총 16일 근무를 합니다 .
1주 4일x4주
근로계약서 내용 중 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유급휴일 외 휴무하는 정기휴가와 사업장 환경에 따른 전상장비일정, 행사일정, 최소일정으로 인한 휴무, 17일 근무기준일에 미달되는 미근무 일수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서면합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이에 동의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원래 17일 근무가 아닌 한달 총 근무일수는 16일인데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소진 시키려고
17일 근무기준일로 잡은듯 보입니다
이 회사 근무 중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해본적 없으며
결근시 연차대체 사용은 없었으며, 역으로 임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
이 회사는 매우 작은기업으로 근로자대표도 없으며, 선출한적도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동의한다는데
근로자대표는 유령 인물인데 어떻게 서면 합의 했는지 의문입니다.
추후 이 사안으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할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