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서면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입니다
내용 중 "근무일수 기준 17일로 정해놓았는데
실 근무일수는 16일 입니다
미달되는 근무일수를 연차로 강제 자동소진시키려고 17일에 맞춰놓은듯 합니다.
근로기간동안 단 한번도 연차 자유롭게 사용한적없고, 결근시 연차대체없이 임금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이 회사 입사시
근로자대표 존재 여부 조차 알수없고,
미달되는 근무일수 연차대체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내용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연차규정에 어긋났다면
노동부 진정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