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서면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입니다
내용 중 "근무일수 기준 17일로 정해놓았는데
실 근무일수는 16일 입니다
미달되는 근무일수를 연차로 강제 자동소진시키려고 17일에 맞춰놓은듯 합니다.
근로기간동안 단 한번도 연차 자유롭게 사용한적없고, 결근시 연차대체없이 임금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이 회사 입사시
근로자대표 존재 여부 조차 알수없고,
미달되는 근무일수 연차대체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내용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연차규정에 어긋났다면
노동부 진정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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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애초에 무급휴일이 연차로 갈음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이므로,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대체로 명시된 해당일에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이거나, 회사사정에 따른 부분이면 휴업이 되는 부분이기에 급여산정시 해당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