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득한고릴라116
진득한고릴라116

근무일 부족 연차대체 근로위반여부.

근로 계약 첨부 합니다

매달 17일 근로로 계약서에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일수는 16일 였으며, 부족한 17일에 미달되는 하루분은 연차로 대체 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부족분 일수를

연차로 대체 가능하다는데

제가 근무당시 노동조합 X ,근로자대표 존재 여부 모름, 근로자끼리 선출한적 없었습니다

임금은 연차대체로 17일 기준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실근무 16일인지 모르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이렇게 한거라면

연차대체가 아닌 하루를 휴업수당70%를 지급받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

또는 수당으로 받아야하는게 아닐가요

이런 경우 연차위반으로 노동부 신고 가능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바가 있어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는 연차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