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합의없이 노무를 제공한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이 합의된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를 안하고 초과하여 노무를 제공했습니다.

즉, 대표님과 구두상으로 8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마무리짓고 인사도하고 갔는데 17일 월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근무도 4시간 이상은 넘게 진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5,16일 주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단, 정확한 날짜가 적힌 사직서를 받아둔 상태는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15일, 16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7일에 나와 근무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일(토요일) 또는 16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한주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 모두 주휴일은 아니고 하루는 무급휴무일 다른 하루는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도 없고 구체적인 합의사실도 증명하기 어렵고, 노무제공에 대해 그 수령 거부도 하지 않았다면

    사직일 자체에 대한 합의 존부가 문제되므로, 원만히 지급하거나 법적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