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합의없이 노무를 제공한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이 합의된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를 안하고 초과하여 노무를 제공했습니다.
즉, 대표님과 구두상으로 8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마무리짓고 인사도하고 갔는데 17일 월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근무도 4시간 이상은 넘게 진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5,16일 주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단, 정확한 날짜가 적힌 사직서를 받아둔 상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