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원칙적으로 입사 1년까지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2021.12.21 입사하여2023.02.28 퇴사하게 된다면만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므로,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여기에서 기존 사용한 연차와 수당 지급받으신 연차 차감 후 남은 연차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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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반드시 장소가 회사가 아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인과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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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계산으로는 210일 내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휴일 등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120일분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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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태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객관적 기준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상급자의 판단 영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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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1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시는걸 보니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회계연도 운영 시에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는데20년도 5월 입사, 23년도 1월 퇴사면만 3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로 보입니다.기존 사용한 연차 + 수당 지급받으신 연차 합쳐서 41개 미달 시에는 퇴직 시에 따로 받으실거고만약 41개 초과 시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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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나중에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시면 취업규칙은 노무사 통해 만드시고 관할 노동청에 제정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여 관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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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 때에 폐지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도, 월차도 없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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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기재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이직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지는 않는데2880만원과 3000만원은 거의 차이가 없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잘 설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성과급이나 기타 명절 상여 떡값 주신 것도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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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1.5시간씩 연장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 주 40시간 근무로 월 209시간 기본급 발생하므로하루 1.5시간 * 5일 * 4.345주 * 1.5배약 48.88시간 연장근로 발생합니다.기본급 209시간 + 연장 48.88시간 더하면 257.88시간이 됩니다.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257.88시간 = 약 2,362,180원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257.88시간 = 약 2,480,80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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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 시 면접장면 촬영을 동의 하는 내용의 근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면접에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 조항에 유의하여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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