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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 시 면접장면 촬영을 동의 하는 내용의 근거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채용면접이 있는데 ,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촬영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일단 촬영하는게 면접자에게 동의를 구하면 가능한지 일단 궁금합니다,

2. 만약 촬영하게 되면 촬영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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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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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촬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촬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분야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면접 진행과정의 촬영과 관련해서는 면접자와 피면접자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면접과정이나 내용을 촬영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내용 촬영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목적과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및 이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 면접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는 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거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면접에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조항에 유의하여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