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면접 시 면접장면 촬영을 동의 하는 내용의 근거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채용면접이 있는데 ,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촬영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일단 촬영하는게 면접자에게 동의를 구하면 가능한지 일단 궁금합니다,
2. 만약 촬영하게 되면 촬영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혹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촬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촬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분야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면접 진행과정의 촬영과 관련해서는 면접자와 피면접자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면접과정이나 내용을 촬영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내용 촬영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목적과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및 이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 면접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는 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거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면접에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조항에 유의하여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