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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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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영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방송국에서 영상 제작자를 모집하는데 서류 전형에

"카메라 정면을 바라보고 1분 자기소개 영상"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서류 제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기소개를 영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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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되지만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는 서류를 통해 제출하나 해당 업무의 특성상 영상으로 제작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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